|
17일 대구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1,594원으로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42만 3,146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209시간 기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1만 30원보다 1,564원 많다. 올해보다 적용대상은 확대했으나, 금액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아직 고시하지 않은 울산, 경남을 제외하곤 가장 적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 사회적 임금제도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후순위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했다. 경상북도는 2023년 생활임금제를 처음 시행했고, 대구시는 그보다 1년 늦은 올해 처음 시행했다.
대구시 생활임금 1만 1,594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다. 단, 공공일자리 사업 등 최소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및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시 소속 근로자로 한정했던 올해와 비교해 적용대상은 확대됐으나, 금액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아직 고시 전인 울산, 경남을 제외하면 가장 적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광주시(1만 2,930원)와 비교하면 1,336원 적으며, 뒤에서 두번째로 적은 인천시(1만 1,630원)와 비교하면 36원 적다.
대구시는 지난 10일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첫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지난해 구성된 위원회에는 박창석 대구시의원(국민의힘, 군위),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 김옥흔 대구시 예산담당관 외에도 한국노총 대구본부, 대구경영자총연합회, 대구정책연구원, 노무사, 교수 등이 포함됐다. 이들 임기는 총 2년으로, 올해까지다. 대구시는 위원회 회의록도 다음주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