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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인 옛 성락원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앞서 종사자 4명이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 의혹 관련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가 이중 1명의 학대 행위를 인정했다.
15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재판장 김석수)은 시설 사회복지사 4명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사회복지사 A(29) 씨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5월 피해 장애인 B(16) 씨를 씻기던 중 B 씨가 샴푸를 머리에 묻히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나 샤워기를 B 씨 턱부위에 대고 약 3초간 코와 입을 향해 물을 뿌려 B 씨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과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다만 B 씨에 대한 또 다른 폭행 등 학대 혐의로 기소된 종사자 3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B 씨를 싱크대 위로 올려 얼굴 부위에 물을 쏟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 겉옷을 벗겨 현관문 밖으로 내보내고, 통학버스에 타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사지를 잡고 던질 듯 위협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과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시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학대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 중 주요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진실성에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가 생활하는 방에 샤워기가 설치된 화장실이 있는데 눈에 띄기 쉬운 주방에서 얼굴에 물을 쏟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물고문) 현장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일부 증인은 당시 피해자가 어느 쪽으로 보고 누워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판결 직후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은 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시설에서는 물고문 외에도 장애인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유죄, 또 거주인이 과잉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유죄 선고가 나온 바 있다”며 “이번 무죄 판결은 본질은 외면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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