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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이 내년 소싸움대회를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다. 매년 6억원 가량을 지원해 열리던 대회 예산을 미편성할 방침이고, 청도군은 소싸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그 이유로 들었다.
16일 뉴스민 취재를 종합하면, 청도군은 ‘2025년 청도 소싸움 축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청도군은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운영하는 상설 소싸움경기장과 별도로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소싸움대회를 개최해왔다. 대회는 전액 군비로 매년 6억원 가량을 지원해왔다. 코로나 팬더믹 시기인 2020~2022년에는 개최되지 못했고, 올해는 개최 장소 정비의 이유로 미뤄지다 결국 개최되지 못했다.
청도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군에서는 편성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며 “(소싸움이 동물학대라는 의견으로) 민원들이 제기되고 하니 동물복지, 동물보호 측면에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하게 됐다. 또 상설경기도 운영되니까 (소싸움 축제는) 지속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소싸움대회 개최 가능 지자체 11곳,
예산 미편성 방식으로 대회 미개최 느는 추세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도박,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가를 받아 개최할 수 있는 전국 지자체는 11곳이다. 경북 청도군, 대구 달성군을 포함해 경남 6곳(창원·김해·진주시, 함안·창녕·의령군), 전북 2곳(정읍시·완주군), 충북 1곳(보은군) 등이다.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해방물결, 정읍녹색당, 채식평화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정읍시·완주군이, 올해는 김해시와 함안군까지 4곳이 예산안을 미편성하는 방식으로 소싸움을 중단했다. 이들은 내년도 역시 소싸움대회 예산을 미편성할 방침으로 확인된다.
박소영 녹색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청도군의 내년도 축제 예산 미편성 의지를 환영한다”며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인 지자체 축제가 동물을 학대하며 진행하는 것은 이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시민들이 소싸움대회 관람 의향을 위해 해당지역을 방문할 의향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며 “인간의 유희, 오락, 볼거리를 위해 동종동물을 싸우게 하는 행위는 학대다. 청도군의 용기있는 결정이 달성군 등 소싸움대회 진행 지자체들의 순차적인 예산미편성 소식이 잇따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소싸움 관람 의향 있으세요?” 응답자 10명 중 7명 ‘없다’(‘24.10.02)]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