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인정 비율 저조···경북 5.3%

김주영 의원, "노동자가 구제받기 어려워...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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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 비율이 12.3%에 불과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관할하는 경북지노위도 5.3%으로 나타나 대체로 구제 비율이 낮았다. 노동자가 지노위를 통해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정기준과 절차 재정립이 요구된다.

1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김포갑)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4년 8월까지 부당노동행위 적발 및 구제신청 현황’을 공개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3개 지노위가 올해에만 8월까지 244개 사건을 판정했고, 이중 30건(12.3%)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8건 중 1건만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13개 지노위 판정 가운데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5.3% ▲2020년 10.2% ▲2021년 9.7% ▲2022년 13.6% ▲2023년 12.4%이다.

재심을 주로 담당하는 중노위의 경우 ▲2019년 29.5% ▲2020년 15.3% ▲2021년 16.2% ▲2022년 20.7% ▲2023년 23.4%▲2024년(~8월까지) 23.3% 등 지노위에 비교해 인정률이 소폭 높았다.

올해 지역별 지노위 부당노동행위 심판사건 인정률을 살펴보면, 강원과 전북은 모두 0%(5건 중 0건)로 가장 낮다. 제주지노위 50%(6건 중 3건), 경남지노위 41.7%(12건 중 5건), 충북지노위 40%(5건 중 2건)으로 40% 이상의 높은 인정률을 기록했다. 그 외 ▲부산·울산 16.7% ▲서울·경기 13% ▲전북 12.6% ▲충남 5.3% ▲인천 5%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북지노위는 인정률이 5.3%(34건 중 1건)로 낮은 편에 속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0.9%(106건 중 14건) ▲2020년 11.1%(121건 중 8건) ▲2021년 0%(71건 중 0건) ▲2022년 11.8%(65건 중 6건) ▲2023년 7.1%(68건 중 3건)로 각각 확인된다.

최근 5년 동안 위반 항목별로는 ‘1호(노동조합법 제81조1항1호) 위반’이 전체 55.3%(580건 인정 건수 중 321건)로 가장 많다. 1호 위반은 노동자가 노조 관련 업무 혹은 행위를 했다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로, 노조 가입이나 노조 조직으로 인한 부당해고 등이 1호 위반에 해당한다.

1호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가 중노위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올해 기준 4건 중 1건(26.9%)에 불과했고, 최근 5년 평균으로도 32.6%에 그쳤다.

김 의원은 “지노위간 노동자 구제비율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구제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적극적인 구제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스민 자료사진

한편 지노위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각 권역별로 발생하는 부당해고(징계), 부당노동행위 및 차별시정 사건, 복수노조 관련 사건의 심판업무와 노동쟁의 조정, 중재, 필수유지결정 업무 등을 담당한다.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에서 1심 판정을 담당하고, 불복하는 경우 중노위가 재심을 담당한다. 만약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법률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다. 지노위는 전부인정·일부 인정, 기각, 각하 등으로 판정을 내리게 된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