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교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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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다음주 21일 예정된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기존에 대구시가 지원하던 예산 및 피해지원센터의 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14일 오전 제31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시영) 전체회의에서 이영애 의원(국민의힘, 달서구1)이 발의한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피해 지원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일반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이영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률·금융·주거·심리 상담 지원 등의 일반지원과 함께 대구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 의무를 명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등 인정과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전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및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며“대구시가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4일 오전 대구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가 열렸다. (사진=대구시의회 생중계)

질의 토론 과정에선 피해 예방과 공인중개사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임인환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사전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성과가 어떻게 되냐”고 묻자,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은 분이 아니어도 상담하러 온다. 대구뿐 아니라 경북에서도 온다. 하루 6명, 12건 정도 상담이 들어온다. TF팀으로 운영할 때보다 만족도는 높은 상태”라며 “공인중개소 지도 점검과 책임 강화 교육 등 예방을 위한 활동도 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2일 대구시는 산격동 대구시청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지원센터에는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 직원과 법률상담 전문 인력 등 8명이 상주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496건(피해자 등 포함)이다. 심사 중이거나 인정이 거절된 건까지 포함한 접수 건수는 723건이다.

허 국장은 “가구당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의 이주비를 지급하기 위해 신청 접수 중이다. 올해 6월까지 피해 결정된 분 중 지원 접수를 받고 있고, 355가구 정도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80% 정도 접수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서류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