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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노사분쟁을 겪는 와중에 회사 부품 가공 프로그램을 삭제한 노조 간부에게 절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직원들의 법정진술, 수사 내용 등을 종합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8일 오전 10시 10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재판장 김희영)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소속 분회장 A(46) 씨에게 절도, 전자기록등 손괴,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노동조합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A 씨가 기계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메모리카드에 복사한 뒤 이를 가져 갔다고 봤다. A 씨가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기계의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를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이 기계의 프로그램을 삭제한 게 필요한 정상적인 업무라거나 인수인계 지시에 따른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사측이 기계 이전 후 곧바로 가동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계가 가동될 수 없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게 분명하다”고 봤다.
A 씨는 “긴 재판기간 동안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와 증인의 말이 대부분 반영이 안 됐다. 사법부의 판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이라며 “차근차근 항소심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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