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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1일 야간 10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시급 7,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최저시급 9,860원과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장기간 알바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일자리도 급해서 일단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반기 노동상담 사례
민주노총 대구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경북대학교 동아리 KNU유니온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무료 청년 법률상담’(법률상담)을 진행한다.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복지관 앞에서 4차례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상시 온라인 상담을 병행한다.
상담은 10월 2일, 10월 16일, 10월 30일, 11월 13일 총 4차례 예정돼 있고,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해고, 산업재해 같은 노동 문제부터 전세사기 등 임대차 문제까지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자문단에는 대구본부 부설상담소 노무사를 포함해 10명의 법률 자문단(변호사 5명, 노무사 5명)이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상반기에 법률상담과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했다.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만 10대가 8.7%(17명), 만 20대가 88.7%(173명), 만 30대가 2.6%(5명) 참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95명 중 35.9%(70명)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으며, 이중 50%(35명)가 편의점 업종에 종사했다. 학원 및 교육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게 22.8%(16명), 요식업이 11.4%(8명)이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4%(30명)고, 이들 중 86%(26명)가 편의점 등 소매업에 종사했다. 근무 중 불합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22.1%(43명)로, 이들은 주휴수당·야간수당·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미준수,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공제), 폭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산업재해를 겪었다고 응답한 16명 중에는 75%(12명)가 개인적으로 처리했다고 답했으며, 12.5%(2명)는 사장이 치료비 등을 지급(공상)했다고 답했다. 나머지 12.5%(2명)는 개인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고 답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청년 노동자들은 첫 노동을 경험하는 그 시작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각종 수당 미지급, 문자해고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을 경험하고 있었다”며 “특히 편의점 등 소매업체에서 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에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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