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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분석할 결과, 경북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돼 관련 후속대책이 요청된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 그리고 도벌(盜伐: 몰래 산의 나무를 베어가는 행위) 및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등으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는 5년간 총 1만 5,035건으로, 피해 면적은 축구장(0.7ha) 3만 148개에 해당하는 2만 1,104ha로 나타났다.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2,260억 3,316만 원으로 가장 많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610억 2,082만 원, 무허가 벌채 96억 6,189만 원, 도벌 2억 1,911만 원 등으로 확인된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5년간 조치 현황은 검찰 송치가 전체(1만 5,035건)의 75.9%인 1만 1,408건으로 가장 많았다. 내사 종결 1,135건, 타기관 이송 1,106건, 처리 중인 사건이 1,386건으로 각각 확인된다.
5년간 지역별 피해 건수는 경기도가 2,3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2,13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충청남도 1,924건, 충청북도 1,113건, 전라북도 1,053건 등이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5년간 총 2,969억 3,499만 원에 달했고, 경북은 건수는 두 번째지만 피해액은 558억 4,446만 원으로 가장 많은 걸로 확인된다. 전체의 19.8%다. 이어서 충남(441억 824만 원), 경기(307억 2,455만 원), 전남(306억 7,758만 원), 충북(278억 2,335만 원), 강원(260억 7,376만 원), 경남(216억 8,071만 원) 순이다.
경북에선 불법산지전용(1,362건, 266ha)에 따른 피해액이 414억 6,789만 원(70.5%)으로 비중이 컸다. 무허가 벌채(232건, 54ha)으로 피해액은 12억 8,692만 원이었고, 도벌(15건)은 2,895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선교 의원은 “매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소실되고 막대한 피해액까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 및 예방 교육 확대, 강력한 처벌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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