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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풍 석포제련소 산재 사망사고 관련 수사 결과 임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제련소 내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누출된 비소 가스에 중독돼 사망했고, 3명이 다쳐 검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관련 기사=영풍제련소 경영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24.8.29.))
23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엄재상)은 박영민 (주)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각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청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원청 대표에게 물어 구속 기소하는 첫 사례다. 이들은 지난달 구속 수감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과거 제련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대상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알았는데도 비소 누출 우려가 있는 탱크 교체 작업의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하지 않고, 하청업체 선정 시 형식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를 다 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 소장에 대해서도 탱크 내 유해 물질 밀폐설비나 작업장소 인근에 충분한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유해물질 정보를 작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지도 않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여겼다
이들 외에도 안전관리이사 등 원·하청 임직원 8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영풍 법인과 하청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현장 노동자 진술 청취, 작업환경 검증,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임직원 3명이 비소 측정 데이터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삭제하는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박 대표) 취임 이후인 2022년 2월에도 아연정제 공정에서 비소에 급성 중독된 사례를 보고 받았다. 2022년 하반기 외부 기관 위탁점검 시 동일한 문제점이 다수 지적됐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경영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근로자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시 사고 이후에도 영풍제련소에서는 지난 3월과 8월 하청노동자 각각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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