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생활임금 1만 1,670원···적용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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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상북도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1% 인상한 시급 1만 1,670원으로 고시했다. 급여(법정 근로시간 209시간)로 환산하면 243만 9,030원이며,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1,640원(16.4%p) 많다. 적용 대상은 현재의 직접고용 노동자에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까지 확대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 사회적 임금제도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후순위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했다. 경상북도는 2023년 생활임금제를 처음 시행했고, 대구시는 그보다 1년 늦은 올해 처음 시행했다.

전국적으로 적용 대상은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올해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생활임금을 ‘시·도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곳은 대구와 경북뿐이다. 서울, 경기, 인천, 충북, 대전, 전북, 강원, 제주는 직접고용 노동자,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위탁·용역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적용대상 현황. 대구·경북만 유일하게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시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로 좁게 적용하고 있다. (표=민주노총 대구본부)

추세에 맞춰 경북도도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경북도 소속 노동자에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나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한편, 대구시는 다음 달 초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며 적용 대상 확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관련기사=대구시 생활임금 결정 앞두고 민주노총 대구본부, 적용대상 확대 요구(24.9.9.))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