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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입지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구와 경북이 들썩이고 있다. 홍 시장은 공항 화물터미널 위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의성군을 비난하면서, 군위군 우보면으로 입지 변경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11일 홍 시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공동 유치를 한 둘 중 하나가 포기해버리면 그 결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의성이 포기 안 하더라도 군위가 포기해버리면 그 결정이 무산되는 거 아닌가”라며 군위군이 공동부지 사업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입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에는 본인의 SNS를 통해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치 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며 입지 변경이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투로 설명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부지 명시되어 있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엔 이전부지 선정 절차 명시
하지만 이는 홍 시장 설명처럼 ‘뚝딱’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통합신공항 사업의 근거가 되는 2개 특별법에 모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조문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홍 시장이 주도해 제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공항 건설지를 의성군과 군위군이라고 명시한 조문이 있다.
지난 12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2조 7호를 보면 이전지를 정해놨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딱 정해져 있다. 이전지를 거기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모든 걸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그 법을 바꿔야 한다. 제정할 때 얼마나 힘들었나, 그런 힘든 과정을 또 거쳐야 한다”고 법 개정 사안이라 플랜B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근거다.
홍 시장은 이 역시 대수롭지 않은 주장이라고 보곤 있다. 12일 SNS를 통해 홍 시장은 “신공항 장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국방부 공모 심사에 통과한 결과를 적시한 확인 행위 규정에 불과하다”며 “법에 의해 장소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장소가 결정된 것을 확인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홍 시장 주장처럼 특별법에 규정된 이전지가 국방부 공모 심사에 통과한 결과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다면, 또 다른 특별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군 공항 이전의 국방부 공모 심사 절차를 규정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공동후보지는 이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끝에 후보지가 최종 확정됐고, 의성군도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점을 강조했다. 의성군은 “이전부지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이전부지선정심의회 심의에 따라 선정되므로 일방적인 군위 우보 대상지 변경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법에 따르면, 군위군 우보면을 이전부지로 정할지 말지는 국방부 소관으로 진행되는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결정 사안이다. 홍 시장은 ‘차순위 우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게 위원회의 권한이다. 법으로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할 절차가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생략하고 추진했을 때 발생할 또 다른 법률적 이슈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대구시 역시 이 점을 알고 있다. 13일 대구시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지난해 관련한 법률자문을 진행했고, 자문에서는 현행 사업을 철회하고 재추진하는 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국방부와 협의해서 정리하면 된다”며 “다만 군위군 우보면으로 바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님 말씀도 선정위원회에 바로 우보면을 안건으로 올려서 지정하면 된다는 취지”라며 “그 과정에서 군위 외의 다른 지자체의 신청 여부에 대해선 국방부가 결정할 수 있는 건데,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행 사업을 무산시키고 새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지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경우 국방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또 다른 법률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것들도 함께 검토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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