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집회 제한통고 법원으로···집행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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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반월당 대중교통전용지구 전 차로를 확보했던 기존 축제와 달리 경찰이 2개 차로 중 1개 차로에 대해서는 집회를 제한한다고 통고했기 때문이다. 조직위는 경찰의 제한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14일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집회 금지가 아닌 집회 제한 통고에 대한 가처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축제 장소를 1개 차로와 인도에 걸쳐서 선정하면 차량과 행인 통행에 따른 혼잡이 발생하며 무엇보다 참가자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조직위가 신고한 바로 그 장소에서 꾸준히 전차로 점용과 함께 집회가 열려왔기 때문에, 퀴어축제에만 교통 문제 등을 근거로 집회 제한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조직위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6년째 평화롭게 축제가 진행됐다. 축제 당일 무대 차량을 세우고 40여 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자긍심 퍼레이드가 열리는 데다 참가자도 수천 명 규모일 것으로 추정한다. 2개 차로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축제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방법”이라며 “경찰은 1개 차로와 인도를 집회 공간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집회 금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개 차로를 사용하면 무대를 쓸 수도 없고, 인도를 포함해서 진행하면 참가자, 반대자, 행인이 뒤엉켜 안전에 위협도 될 수 있다. 버스가 지나치면서 사고 위험도 높인다. 경찰은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며 “결국 제한 통고는 집회도 보장하지 못하고 시민 불편만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부당한 행정집행”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지난해 축제에서 축제를 방해하려는 홍 시장에 맞서 경찰은 집회를 보장하려 노력을 다했다. 그런데 왜 올해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인가.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라며 “경찰이 제한 통고 철회 의사가 없기에 우리는 가처분을 신청한다. 만에 하나 기각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꺾이지 않고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