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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강인 전 (주)영풍 대표이사, 박영민 현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15년경부터 낙동강에 중금속인 카드뮴을 유출한 혐의다.
11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이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에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7명 중 직원 2명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물환경보전법위반혐의를 각각 적용)을, (주)영풍에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이사에겐 징역 5년, 박 대표이사 3년, 배상윤 석포제련소장 3년, 그 외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은 2022년 검찰 기소 후 결심까지 2년 7개월 가량이 걸렸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 15명에 대한 신문, 봉화군 석포제련소 현장검증 등도 이뤄졌다.
결심 재판에서도 구형에 앞서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검찰은 영풍 측이 지하수 등 오염 원인에 대해 자체적으로 파악해 작성한 자료 등을 근거로 공장 바닥이나 우수저장소, 이중옹벽조 등 구조물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증인은 대체적으로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견해를 밝혔다. 카드뮴 검출 원인으로 오래전 이뤄진 토양 오염 탓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영풍 측 주장에 대해서 증인은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카드뮴 유출에는 여러 경위가 있을 수 있지만, 검출된 카드뮴 농도가 높은 탓에 근래의 유출로 인한 검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영풍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과거 80~90년대 석포제련소 조업 과정에서 토양이 오염된 탓에 지속적으로 카드뮴이 검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풍이 환경 오염 피해를 감축하고자 자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를 오염수 유출 근거로 잘못 활용했다고도 항변했다.
이 외에도 카드뮴 유출 가능성을 살핀 추적자 실험 결과를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근거로 여겨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적자 주입 위치를 부지 상부인 바닥 면이 아닌 지하로 정했다는 이유다. 변호인은 석포제련소 시설 바닥 전반적으로 내산 방지 처리가 돼 있어, 바닥 면에 카드뮴이 유출되더라도 내산 방지 설비나 바닥 면을 뚫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풍 측 변호인은 “카드뮴 오염 수치만 있지, 경로와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오염을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무죄를 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구형에 앞서 증인신문을 위한 추가적 공판기일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서면을 참고하겠다며 결심을 진행했다. 선고는 오는 11월 1일이다. 검찰은 이들이 카드뮴을 1,000여 차례 낙동강에 유출했다며 기소했다. 카드뮴이 공장 내부 바닥, 토양을 통해 지하수로 유출됐고, 결국 옹벽 균열 등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는 것이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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