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국악학과 특혜로 부정 채용된 교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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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국악학과 공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재판장 김미경)은 30일 오전 10시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A(47)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1년 A 씨가 응시한 공채에서 당시 일부 국악학과 교수들은 A 씨에게 유리하게 심사기준표를 바꾸고, 다른 응시자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 이 문제로 당시 학과장 등 교수들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본인의 은사인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로부터 시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심사 기준표를 작성할 권한이 없고, 가담 정도도 미미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 각 심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심사 기준표가 작성되고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됐다”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