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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이 또 한 번 대구시의 근거 없는 정보 비공개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월 15일 뉴스민이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집행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대구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곤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9일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피고(대구시)가 2023년 5월 1일 원고(뉴스민)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동호회원의 성명, 직위, 직급, 연락처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구시가 정보 비공개 근거로 내세운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면서, 오히려 업무처리 투명성 확보, 국민 알권리 실현을 위한 공개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공개청구대상인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그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해 ‘동호회별 활동계획서, 동호회별 기본활동비 지원신청서, 동호회별 특별활동비 지원신청서’의 공개를 청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동호회 활동 평가 및 등급 심사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동호회 활성화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정보 중 일부는 과거 활동계획 또는 활동비 지원신청서로서 현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고, 법에 비춰 보더라도 공개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지자체의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로서 이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장과 계약대상자 선정이나 적정한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실현하려는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와 시정에 대한 국민 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여야 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는 동호회원의 성명, 직위, 직급, 연락처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개될 수 없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라며 일부 비공개를 인정했다.
대구시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면 부분공개의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동호회 활동일정, 참가인원수, 소요예산, 활동내용, 지원요청액, 산출내역, 자부담 액수(자체회비) 등으로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면서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가 가능하며,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대구시 주장을 기각했다.
뉴스민을 대리한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시 예산이 투여된 동호회 활동에 관해, 그 예산의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동호회 활동이 저해된다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지극히 타당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공개 처분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법원 판결로 대구시는 뉴스민이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집행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한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뉴스민은 지난해 4월 18일 ‘대구시가 운영하는 직원동호회 활동 기준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시점까지 작성 및 보고된 ▲동호회별 활동계획서 ▲동호회별 기본활동비 지원신청서 ▲동호회별 특별활동비 지원신청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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