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경영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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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민 (주)영풍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9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박영수 영장전담판사)은 박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영풍제련소에서 설비 교체 작업 중이던 노동자 등 4명이 가스를 흡입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사건 이후에도 영풍제련소에서 사고로 사망자가 추가로 2명 발생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사례는 이례적이다. 최근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사고 관련 수사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구속된 사례가 최초다.

환경단체는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환영하면서도, 이들이 서류상 대표일 뿐이라며 한계점을 짚기도 했다. 앞서 28일 영풍석포제련소주변환경오염및주민건강공동대책위,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앞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관련 기사=‘4명 사상’ 영풍제련소 임원 구속영장 청구···환경단체 “구속 촉구”(‘24.8.28.))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