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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원심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29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김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지역 주민 1,800여 명에게 6,600만 원어치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시장 측은 업무추진비나 일부 공무원들로부터 사비를 상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에서 김 시장은 관례적으로 20년 이상 지역 인사들에 대한 명절 선물을 전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전달했다는 점을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례적, 의례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시장 외에도 당시 비서실장 A 씨 등 사건 관계 전·현직 공무원 등 16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 원심보다 다소 감형해 선고했으나, A 씨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뇌물수수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형을 추가로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어 책임이 무겁다”라며 “범행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김충섭)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다. 이 사건 기부행위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때문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위법한 지시를 수행하며 상당한 위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선고 후에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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