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영풍제련소 임원 구속영장 청구···환경단체 “구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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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소(아르신) 가스 유출로 노동자 사상 사고가 발생한 영풍석포제련소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지역에서도 구속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영풍제련소에서 설비 교체 작업에 나섰던 60대 하청 노동자가 급성 중독 증세로 입원했다가 사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관련 기사=영풍제련소 가스 노출 하청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조사(‘23.12.11.))

먼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엄재상)은 박영민 영풍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제련소 내 유해 물질 밀폐설비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장 2층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라며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근로자 생명과 안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영풍석포제련소주변환경오염및주민건강공동대책위,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는 28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8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영풍 임원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안동환경운동연합)

이들은 “올해에도 냉각탑 청소 작업 중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열사병으로도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연이은 사망사고는 이윤만을 위한 경영 탓”이라며 “서류상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실질 사주인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에 대해서도 엄격히 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8일 오늘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