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저널리즘스쿨] 생계 절벽 앞에 선 대구경북 우체국 위탁 택배원

줄어든 물량, 생계 위협에 맞서는 위탁 택배원의 하루
7월 동대구 우체국 소속 위탁 택배원 전원 최저 물량 지켜지지 않아
물량이 줄어도 노동 강도는 여전
지속되는 위탁 택배원들의 물량 제한, 원인과 해결책은?
경북지방우정청, 배달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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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뉴스민은 전국언론노동조합 대구경북협의회, 성서공동체FM, 시청자미디어재단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7월 6일부터 8월 23일까지 ‘2024 커뮤니티 저널리즘 스쿨’을 진행했습니다. ‘숨은 노동 찾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저널리즘 스쿨에서는 15명의 청년들이 5팀을 꾸려 지역 문제를 탐색해 취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최우수상은 김가현, 심영민, 장세인의 <생계 절벽 앞에 선 대구경북 우체국 위탁 택배원>, 우수상은 이하준, 장은영, 최윤정의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꺼, 해야지요.” 대구 정화조 청소 업계의 나날>이 선정됐습니다. 아쉽게 수상작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김도윤, 박유경, 안수빈의 <보이지 않는 헌신, 장애 통합반 보육교사의 현실과 과제>, 김나빈, 김현정, 유소희의 <재난은 문자와 함께 시작된다, 재난 뒤에 숨겨진 노동>, 김가은, 김혜림, 정세은의 <포항 바다를 가꾸는 사람들>도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 모색을 위해 노력한 보도입니다. 뉴스민은 커뮤니티 저널리즘 스쿨을 통해 제작한 결과물을 제출본 그대로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띵동! 우체국 택배입니다.” 우체국 택배, 누가 배달하는지 아시나요?

체감온도 41도의 뜨거운 여름날, 빨간 우체국 소포 차를 몰고 배달에 나서는 현상윤 씨는 집배원이 아닌 6년 차 ‘우체국 위탁 택배원’이다.

▲8월 2일 금요일 오전 9시, 현상윤 씨는 우체국 택배 일을 시작한다. (사진=장세인)

우체국 위탁 택배원은 2000년대 초반 우정사업본부가 택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생겨났다. 이들은 편지나 소포를 배송하는 우체국 집배원들과 달리, 오로지 택배 배달에만 집중하며 20여 년 동안 우체국 택배를 책임져왔다. 2023년 기준 전국에 약 3,600명의 우체국 위탁 택배원이 있으며, 그중 276명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를 모른다.

“평소에 우체국 택배 자주 이용하는데 우체국 위탁 택배원은 처음 들어보네요.” 동대구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내던 한 시민은 우체국 위탁 택배원을 아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이에, 취재진은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85명의 시민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우체국 위탁 택배원의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4일간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76%의 시민들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본 적 있다고 대답했지만, 92%는 우체국 위탁 택배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대부분이 평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면서도, 정작 그 택배를 배달하는 위탁 택배원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줄어든 물량, 생계 위협에 맞서는 위탁 택배원의 하루

2021년 우체국 집배원 과로사 문제가 불거지고 코로나 시기 택배 물량이 늘어나자, 우체국에서는 위탁 택배원을 대거 고용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택배 물량이 줄어들면서 우정사업본부는 위탁 택배원의 물량을 줄였고, 이들은 생계 절벽으로 내몰렸다.

정규직 공무원 신분인 우체국 집배원과 달리, 우체국 위탁 택배원은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배송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따라서 이들에게 물량은 곧 임금이다.

8월 2일 하루, 현상윤 씨에게 주어진 물량은 121개. 지난해 5월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서 약속한 위탁 택배원 1명당 일평균 물량 175~190개와는 다소 동떨어진 물량이다.

▲대구 동구의 한 빌라,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배달하는 현상윤 씨. 평소 자신이 맡은 구역 빌라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대부분 다 외우고 있다고 한다. (사진=장세인)

취재진과 하루 종일 함께 다녔던 현상윤 씨는 일하는 동안 줄곧 웃음을 잃지 않았다. 잠깐만 서 있어도 땀이 비 오듯 흐르는 더운 날씨에 빌라 꼭대기 층까지 배달을 마치고도, 힘든 내색 없이 취재진에게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인 신성우의 ‘서시’를 불러주며 흐르는 땀을 닦았다.

▲일이 끝난 현상윤 씨는 한 장의 집회 신고서를 들고 대구 동부 경찰서로 향한다. (사진=심영민)

고된 하루의 끝, 그는 집이 아닌 대구 동부 경찰서로 발길을 옮겼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집회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안되는 걸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모두가 바삐 출근하는 매주 월요일 아침 8시, 현상윤 씨는 경북지방우정청 앞으로 향한다. 올해 들어 심해진 우정사업본부의 물량 제한으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7월 동대구 우체국 소속 위탁 택배원 전원 최저 물량 지켜지지 않아

▲전국 평균에 비해, 대구경북의 최저 물량 미달 우체국 비율이 매달 40%가량 높다.

실제 택배노조에서 발표한 위탁국별 소포위탁배달물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일평균 최저 물량에 미달한 우체국은 전국 최고 32%에 달했고, 대구경북에서는 최대 71%에 이르렀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변동 폭도 커서 위탁 택배원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체국 위탁 택배원의 물량을 늘리기 위해선 ‘위탁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위탁 비중이란 전체 택배 물량 중 위탁 택배원에게 배정되는 비중을 뜻하며, 이 비중이 높아야 위탁 택배원들의 생계도 안정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위탁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다. 택배노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4월에 전국 평균 위탁 비중은 62%에서 57%로 감소했고, 특히 대구경북은 52%에서 46%로 감소했다. 대구경북 21개 우체국 중 16곳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위탁 비중을 보이며, 상당 부분의 택배 물량이 위탁 택배원이 아닌 집배원에게 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북 경산 우체국에서 일하는 한 집배원은 위탁 택배원의 물량이 적어지면서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물량 제한으로 인해 위탁 택배원들이 그만두면서 빠진 구역을 채우기 위해 최근 새로운 구역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구역 지리를 잘 모르니 시간도 더 걸리고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에 취재진은 물량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대구경북의 위탁 택배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생계가 어려워져 아예 그만두고 새 직장을 찾는 동료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번에도 한 명 나갔어요”, “물량이 줄어 임금이 줄었는데 곧 둘째가 태어나서.. 일하는 짬짬이 쿠팡이츠 배달 알바도 같이하고 있어요”,“우리 집에 수험생이 두 명이라 들어갈 돈도 많은데 (임금이 줄어) 걱정이네요” 등 모두가 입을 모아 갈수록 줄어드는 물량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라 이야기했다.

▲동대구 우체국 위탁 택배원 23명의 7월 일평균 배달 물량, 전원이 최저 물량을 밑돌았다.

택배 노조에서 자체 조사한 일별 배당 물량 자료에 따르면, 동대구 우체국에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일평균 최저 물량이 미달한 위탁 택배원의 수는 총 23명 중 각각 20명, 19명, 13명, 15명으로 대부분 최저 물량이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7월에는 소속 위탁 택배원 전원의 최저 물량이 지켜지지 않았다.

위탁 택배원이 소포 한 건당 받는 수수료는 약 1,100원이다. 올해 4월 A 씨의 일평균 물량은 133개로 당월 동대구 우체국 소속 위탁 택배원 중 가장 적었다. 이를 바탕으로 임금을 계산해 보면, A 씨는 근무 일수 22일 동안 총 321만 8,600원을 번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 매달 빠져나가는 주유비 35만 원과 차량 리스비 41만 원을 제외하면 남는 금액은 245만 8,600원. 최저 물량 175개가 보장되었을 때의 임금 347만 5,000원에 비하면 30%나 삭감된 금액이다.

물량이 줄어도 노동 강도는 여전

“중노동이지, 하루 종일 차 타는 위험 부담도 있고….” 최근 현상윤 씨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마땅히 휴식을 취할 장소가 없어 길가에 차를 대고 휴식을 취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였다. 사고로 인해 목부터 오른쪽 팔까지 부상을 입고 입원까지 했지만, 계속되는 출근 재촉 문자에 결국 사고 2주 만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 남은 인원으로는 현상윤 씨의 넓은 구역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저층 아파트와 주택이 늘어선 동네에서 여러 소포를 신속히 배달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현상윤 씨 (사진=장세인)

현상윤 씨가 담당하는 대구 동구 신기동, 서호동, 각산동, 동호동, 신서동 구역은 한진 택배원 3~4명이 함께 맡는 구역으로 그 범위가 상당하다. 특히 저층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한 이 구역에서, 현상윤 씨는 매일 수없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좁은 골목을 누비며 시간을 쫓아야 한다. 화장실 갈 시간조차 아껴야 해서 물조차 마음껏 마실 수 없다. 이른 아침부터 쉬지 않고 택배를 배송하는 현상윤 씨는 중간에 점심마저 제대로 챙겨 먹기 어려워 하루 한 끼로 버티는 날이 다반사다.

물량은 줄었지만, 구역은 그대로기에 그가 감당해야 할 업무 강도는 전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예전에는 아파트 한 동에 5~6개씩 배달하던 물량이 이제는 1~2개로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

지속되는 위탁 택배원들의 물량 제한, 원인과 해결책은?

“사실 쉽게 해결하려 한다면 최저 물량만 제대로만 준수하면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김보민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탁 택배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단순히 물량 제한에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는 공공기관인 우체국이 택배 노동자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구조 자체가 진짜 문제라고 말한다.

우체국 위탁 택배원은 우체국 물류 지원단과 2년 단위로 배달 위수탁 개인 사업자 계약을 맺고 일한다. 즉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정사업본부에 종속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인 셈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회사 대신 자본 비용(주유비, 화물차 리스비 등)을 부담하면서도, 회사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해고의 대상이 된다. 이때 해고는 직접 해고가 아닌, 수익 제한을 통해 이뤄진 자발적 퇴직으로 포장된 해고다.

우정사업본부의 물량 제한 정책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연장선에 있다. 우체국 사업에 적자가 발생하자, 비정규직인 위탁 택배원의 물량 대신 봉급을 받는 정규직 집배원의 물량을 늘려 위탁 택배원에게 들어갈 수수료를 절감했다.

물량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구조 아래에서, 위탁 택배원들은 최저 물량이 보장되지 않아 심각한 생계 불안정에 처해있다. 위탁 택배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특혜가 아니다. 이미 협약에서 약속된 최저 물량을 제대로 지켜달라는 것뿐이다.

단체협약 제11조(소포배달위탁물량)

➀ 기준물량은 전년도 소포위탁배달원별 연간 일평균 배달물량으로 하되 가능한 월 175개~190개 수준을 유지하도록 배달구역 조정 등 노사가 공동 노력한다.
➁ 1항 관련 3자간 상시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175개 미달 관사에 대해 175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비중 조정 요청, 배달구역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노사공동으로 이행한다.

지난해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 본부는 ‘가능한’ 최저 물량을 지키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력한다고 했으므로 최소한 노력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약속한 물량을 배당해 줄 것을 권리로써 직접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노력’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실제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이에 대해 이승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노동상담소 노무사는 “특수고용노동자인 위탁 택배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는 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보호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단체협약을 통한 권리 보장이 중요하지만, 현재 수준의 협약만으로는 충분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승재 노무사는 또한 “향후 법 제도 개선과 단결력 강화를 통해, 위탁 택배원들이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교섭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물류지원단, 택배노조 3자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위탁 택배원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사용자와 자율적인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 위탁 택배원에게 새로운 전환점 될까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노조법의 개정안은 위탁 택배원들의 근로 환경에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지난 5일, 노동계의 지속적인 목소리 끝에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조건 결정만이 아닌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를 노동쟁의로 보아 정당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힌다.

이러한 노조법 2·3조의 개정은 위탁 택배원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재 노무사는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도 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단체협약 체결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통해 실질적인 교섭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단체협약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위탁 택배원들이 단순히 하청업체(우체국 물류지원단)와의 협상에 그치지 않고, 원청(우정사업본부)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강력하게 반영할 기회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최저 물량 보장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노조법 2·3조의 개정이 실제로 위탁 택배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향후 이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노동계와 관련 기관들은 법 개정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제공하고,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경북지방우정청, 배달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 중’

한편, 경북지방우정청은 위탁 택배원들의 배달 물량 감소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는 배달 물량과 배달 구역 변화 등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우체국 측에서는 단체 협약에서 약속한 월 175개 수준의 물량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배달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물량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북지방우정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생계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정부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박종식 연구위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원청 업체이자 공공부문으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해 보호 방안이 없는 현 상태에서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특수고용 노동자 혹은 노조와의 소통을 통해 적절한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위탁 택배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우정사업본부의 ‘직접 고용’을 강조했다. 박종식 연구위원은 “우정 집배원처럼 위탁 택배원들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 문제로 인해 이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재 노무사 역시 “공공부문에서 하청을 통한 간접고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등에 직접 고용의 원칙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자라도 멈추지 않겠다는 한 위탁 택배원의 다짐

▲8월 5일 오전 8시, 경북지방우정청 앞에서 진행된 우체국 위탁 최저 물량 보장 규탄 집회 (사진=심영민)

“다들 생계가 바빠서 어쩔 수 없죠, 혼자여도 계속할 겁니다.” 지난 5일, 현상윤 씨는 홀로 우체국 앞에 섰다. 어느덧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월요 집회. 초반에는 많은 위탁 택배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였지만, 생계에 쫓겨 나오지 못하거나 혹은 아무리 외쳐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지친 동료들은 더 이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굳건히 손에 팻말을 들고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혹은 그 이후에도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도 혼자서라도 계속 이 자리에 서겠다고 결심했다.

홀로 서 있는 그의 외로움 속에서 드러난 것은 무력감에 굴하지 않겠다는 결의였다. 그의 외침은 단지 자신의 권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수많은 위탁 택배원들이 겪는 고통과 절박함을 대변하는 상징이었다. 비록 지금은 혼자일지라도, 그가 계속 목소리를 내는 한 변화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그의 외침이 더 이상 고독하지 않도록, 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때다. 그가 홀로 싸우는 이 순간이, 결국 모두가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희망한다.

해당 보도는 ‘2024 대구경북 커뮤니티 저널리즘 스쿨’의 취재 활동비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
‘2024 대구경북 커뮤니티 저널리즘 스쿨’ 참가자 김가현, 심영민, 장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