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홍준표 무고’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대구 위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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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 대구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대구시는 이들이 지난 19일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와 관련해 홍준표 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허소 위원장은 “어이가 없다”고 반응했다.

22일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외 지역위원장 7명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철도건살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는 2017년부터 115억 원의 시비를 들여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캐노피, 관광 안내소, 간이무대, 그늘막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 권한은 이미 2016년경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인정됐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대구시장이 관리권자임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며 “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허소 위원장은 대구시 고발 소식에 “예상한 바이지만 참 어이가 없다”며 “준비 없이 행정을 하다 보니 많이 힘들 모양이다. 많이 몰린 것 같은데,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19일 홍 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맺은 협약과 국유재산법 등을 근거로 “홍준표 시장은 표지석 설치를 불법, 무단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박정희 광장’ 표지판은 불법”···홍준표 고발(‘24.8.19))

이상원 기자
solee412@newms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