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완전히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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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시가 또 인사청문회 없이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한 일을 두고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사청문 조례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구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도 이전에 임의로 맺은 협약에 따른 인사청문만 하는데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 스스로의 권위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21일 대구경실련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한식 대구테크노파크 신임 원장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일을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김한식 원장은 조례로 정한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4번째 인사청문 대상 기관장”이라며 “이로써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하게 됐다”고 짚었다. (관련기사=대구테크노파크 신임 원장 김한식 부산중기청장, 인사청문은 또 패싱(‘24.8.13))

대구경실련 지적처럼 지난해 8월 대구시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후 대구엑스코, 대구농수산물유통공사,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등의 기관장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19일부터 출근하기 시작한 김한식 원장은 4번째 인사청문 ‘패싱’ 사례다.

대구경실련은 “조례 무력화는 대구시도 사실상 인정한 일”이라며 “지난 7월 대구경실련의 대구행복진흥원장 인사청문회 관련 성명에 대한 대구시 입장이라는 제목 해명자료를 통해 ‘2017년 6월 20일 체결, 2022년 9월 8일 체결한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간 인사청문 협약서’에 ‘인사청문 실시 대상은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의 장’으로 하며 추후 대상기관 확대는 상호협의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의회 태도는 대구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자랑했던 시의회는 조례 제정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기관장을 임명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고, 운영위원장이 청문회 대상을 확대한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그때 깊은 고민을 안 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조례 이행 여부에 무감각하다”고 꼬집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경실련이 조례의 인사청문 대상자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인사청문회 조항 신설과 조례 제정의 취지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화, 활성화이기 때문”이라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를 넘어 해당 인사에 대한 정당성 부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기능까지 하는 제도적 장치다. 인사청문회 제도화는 자치분권 운동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지방의회와 주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는 조례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는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구행복진흥원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 것을 비판한 대구경실련의 사무처장을 홍준표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며 “시의회는 차라리 조례를 폐기하라는 비난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준표 시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을 임명하고, 대구시의회가 이를 그대로 방관함에 따라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완전하게 무력화되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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