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소 십 수마리 방치해 죽게 한 축산업자에 징역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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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육하던 소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등 방치해 죽게한 축산업자가 동물학대죄로 처벌받게 됐다.

21일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재판장 허정인)은 키우던 소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등 방치해 죽게한 축산업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검찰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구형 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육하던 소에게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아사하게 한 것은 동물의 생명 보호 및 안전 보장,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들은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 조치 미비로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 또한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우울증 등이 범행 발생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남은 소(21마리)를 모두 처분했는지 물었고, 축산업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소들 사체가 분뇨 속에 파묻혀 있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조현정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팀장은 “오늘 판결을 포함해 일련의 동물학대죄 처벌이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라 아쉬움이 든다”며 “동물학대죄를 더 중대하게 다뤄져야 하고, 양형기준도 명확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구형 보다 상향됐다는 점, 재판부가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언급한 점에서는 의미를 찾고싶다”며 “동물사육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감독 역시 제대로 이뤄져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경북 경산시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한 농장에 장기간 방치된 소가 죽어있다는 제보를 접했다.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소와 차이가 있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2021년부터 2024년 1월 사이에 소 25마리가 아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경북 경산서 소 십 수마리 방치해 죽게 한 축산업자 경찰 수사(‘24.02.20), 경산 축산업자,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24.04.20))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