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향해 ‘국민경제 암적 존재’란 홍준표···인권위, 예방조치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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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표명 결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뉴스민이 확보한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서를 보면 지난해 5월 민주노총 위원장과 건설노조 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등이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등 12명을 피진정인으로 해 낸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은 각하 처분했지만, “노동권 보호 책무를 진 국가기관 등으로서 노동조합과 노조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의견표명 결정서는 지난 5월께 홍 시장 등에게 송부된 걸로 알려진다.

▲2022년 12월 홍준표 시장이 SNS를 통해 노동조합을 비난한 일을 두고 국가인권위가 예망 조치를 해야한다는 의견표명을 내놨다.

진정인들은 홍 시장이 지난 2022년 12월 개인 SNS를 통해 쓴 글을 진정 대상으로 삼았다. 홍 시장은 12월 4일 페이스북에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타협을 하게 되면 경제가 죽고 외자 유치는 불가능해진다”며 “이참에 우리나라도 강성노조에 대한 국가적 폐해를 구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썼다.

이어 “윤 정부의 노사법치주의를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망국법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강성노조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긴요한 시점이다. 강성노조는 한국사회 전 분야에 뿌리내리고 있는 국민경제의 암적 존재”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진정을 두고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활동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성 노조의 불법과 패악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윤 대통령은 인권위에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차별시정위원회는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 제10조 제2문에 근거해 개인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기관은 노동조합과 노조원의 불법행위를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불법행위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우리 사회 내에서 노동조합의 존재 의미와 역할을 왜곡하거나 부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정인들의 일부 발언, 가령 ‘조폭’, ‘건폭’, ‘노피아’, ‘기생충’, ‘노동자 빨대’ 등은 시민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함으로써 노조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끝으로 “피진정인들에게 노동3권을 비롯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등으로서 노조의 존립과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격한 발언을 하지 않으며, 이러한 발언으로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