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첫 동물화장장 건립되나? 항소심도 민간사업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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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첫 동물화장장이 건설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 달성군에서 동물화장장을 추진 중인 민간사업자가 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역시 사업자가 승소했다.

16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곽병수 부장판사)는 달성군이 민간사업자 A 씨를 상대로 한 동물화장장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3월 원심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민간사업자 A 씨는 지난해 1월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소재 주유소 용지에 연면적 800.29㎡ 규모의 동물화장시설 신축을 위해 달성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시설은 지상 1층 및 지하 1층 규모이고, 화장로는 3기(25kg/hr 2기 및 50kg/hr 1기)를 하루 8시간 가동하며 환경오염 방지 장치 설치도 계획했다.

그러나 현풍읍 성하리와 논공읍 남리 주민들이 건립 반대에 나섰고, 달성군은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해 4월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달성군은 “(환경오염과 관련해) 무색, 무취를 입증할 객관적 기술적 근거 자료가 없다. 반경 1km 이내 성하4리 마을, 현풍 경관광장, 낙동강, 북현풍IC 등이 입지해 경관과 도시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현풍 지역주민들에게 집단 민원 발생하고 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에 A 씨는 “대기오염 저감시설이 설치될 예정인데 환경오염 발생 우려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의심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면서 “동물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시설로 인해 주변 경관 훼손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근거가 없다. 가까운 성하4리 마을도 직선거리로 500m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소지가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이상오 부장판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동물화장) 시설 설치로 자연경관 및 도시이미지가 훼손된다거나 향후 시설 운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주민의 환경권과 생활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봤고, 이에 따라 건축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