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7년 만에 나온 대구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대구시 1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기본계획 발표···"늦었지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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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강화 방안을 포함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상위법 시행에 따른 대구시 차원의 조례 제정 이후 7년 만에 나온 계획으로, 지역 장애인 단체에서는 늦게나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조례 이행 의지를 보였다며 환영했다.

대구시는 8월 ‘제1차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기본계획’을 공지했다. 기본계획은 발달장애인 증가로 인해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현행 정책이 발달장애인의 생애 단계별 지원 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족의 돌봄 부담도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대구시는 기본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개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기본계획에는 ▲생애주기별 지원강화 ▲자립 기반 확충 ▲위기 대응 체계 마련과 가족 지원 확대 ▲포용적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14개 과제 47개 세부실행사업이 포함됐다.

대구시는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를 위해 영유아기 발달장애 진단지원 및 부모 양육 역량 강화, 학령기 청소년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성인기 발달장애인 지원, 노년기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또한 자립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 맞춤 일자리 확대, 발달장애인 자립 주거 환경 조성, 발달장애인 종일 책임돌봄 체계 구축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대구시는 발달장애인 자립생활과 주거 환경 조성 관련 계획도 수립했다. 자립 생활 주택 지원 사업, 재가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서비스 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지원 사업은 기존 자립생활주택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라 예산을 배정하지는 않았으며, 2028년까지 매년 10명 내외의 장애인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재가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서비스는 주거 공간 별도 지원 없이, 기존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주거 공간을 소유한 발달장애인에게 사회참여·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2026년 2명 6,200만 원, 2027년 4명 6,500만 원, 2028년 4명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대구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3,203억 원(국비 48.8%(1,564억 원), 시비 51.2%(1,639억 원))를 사업비로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0명에게 24시간 개별 1:1 지원한다는 사업 계획도 포함됐다.

12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는 “계획 수립에 당사자 참여를 적극 고려하지 않은 진행 과정,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 사업 추진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발달장애인 자립주거 환경 조성,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에서의 소극적 예산 지원계획은 아쉽다”며 “이번 계획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치의 기준으로 여기며, 계획을 넘어선 지원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번 계획 발표를 평했다.

한편 대구시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와 가족 393명을 조사한 결과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며 ▲주 돌봄자는 주중 1일 평균 6.2시간, 주말 10.2시간을 돌봄 부담에 사용해 돌봄으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부모 사후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대구시 전체 장애인 13만여 명 중 발달장애인은 1만 2,000여 명이다. 대구시의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인구는 2019년부터 매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