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테크노파크 신임 원장 김한식 부산중기청장, 인사청문은 또 패싱

전직 대구중기청장, 퇴직 수순···업무 관련성 등 우려 있지만 검증은 안 돼
대구테크노파크, 인사청문회 확대에 찬성 의견은 냈지만···이번에도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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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파크 신임 원장으로 김한식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최종 확정됐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대구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번에도 패싱했다.

대구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김한식 청장에 대한 인사 승인을 완료했다. 현직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인 김 내정자는 현재 청장 퇴직 수순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9일부터 대구테크노파크로 출근할 예정이다.

1967년생인 김 청장은 능인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7회로 1994년 공직에 입문했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지냈으며,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같은 자리를 또 역임한 바 있다. 이후 경기중소벤처기업청장을 맡았고, 올해 5월 부산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부임했다가, 취임 석 달 만에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직으로 옮기게 됐다.

일각에선 검증의 부재를 꼬집는다. 대구테크노파크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구테크노파크는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테크노파크 중에는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북‧충북‧부산‧제주테크노파크 4곳만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김 청장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터기업청장 역임 당시인 2018년 3월 26일부터 2019년 2월 25일까지, 2020년 2월 10일부터 2022년 6월 17일까지 대구테크노파크 이사를 맡았기 때문에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이사회 성원 13명 중 김 청장과 함께 이사로 일했던 이가 5명이나 남아 있고, 이사회는 원장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의 일획을 담당한다.

이를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장치인 인사청문회 역시 열리지 않는다. 지난해 8월 제정된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도, 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인사청문 조례 폐지하라’는 비판에 발끈한 대구시, 왜? (‘24.07.11.))

지난해 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 대구시는 산하 기관에 인사청문회 확대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한 바 있는데, 당시 테크노파크는 “인사청문회 도입 시 원장 선임 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테크노파크의 경우 원장추천위원회를 통한 서류, 면접 절차와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후보자 공개 검증, 이사회를 통한 검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 등 충분히 객관적인 검증을 거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채용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별도의견을 덧붙였지만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것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구테크노파크 측은 “인사청문회는 없다. 신임 원장님은 별도 취임식 없이 19일부터 출근하실 예정”이라고만 전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