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직접 피해자 상담소 개소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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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자 상담소’를 개소한다. 이들은 상담소를 피해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곳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9일 오후 7시 경산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경산시 원효로 40길 52, 꿈그리다빌라 1층에 마련한 피해자 상담소 개소식을 연다.

이들은 “법적 문제, 행정 절차,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피해자들 간의 지혜와 연대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상담과 지원은, 기존의 형식적인 지원과 달리 피해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찾은 정보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대책위는 상담소에서 전세사기 발생 시 초기 대응을 도와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조언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피해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자발적 교육과 홍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피해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책위는 경산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소 250명 이상이라 보고 있다. 석진미 경산 전세사기피해자 공동위원장은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250명에서 300명 정도이니 실제 피해자 수는 그보다 많을 걸로 예상한다. 지금은 경산시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어서 우선 대책위가 상담소를 마련했다”며 “시장도 만나고 국회의원도 만났지만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석 위원장은 “피해자가 기댈 곳을 마련하는 건 궁극적으론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이다. 경산시청이 움직이기 전까진 최선을 다해 대책위가 피해자들을 도울 것이다. 개소식 이후 조만간 정부안 특별법 개정안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지원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생법안으로 분류되는 전세사기특별법 처리가 미뤄지면서 피해자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달 들어 여야 간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