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공영사업공사 새 사장, NH투자증권 임원 출신 내정

지난 4월부터 청도공영사업공사 비상임 이사로 재직
지난해 11월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됐지만 '패싱'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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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공영사업공사 새로운 사장으로 NH투자증권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강진호 씨가 내정됐다.

7일 뉴스민 취재를 종합하면,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강진호 씨를 새로운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으로 낙점하고 선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강 내정자는 다음주 12일 청도군수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14일부터 청도공영사업공사에 출근할 예정이다.

1968년생인 강 내정자는 지난 4월부터 청도공영사업공사 비상임이사로 활동해왔고, 지난해까지 NH투자증권 상무보로 동부지역본부장을 역임하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임원(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고, 보수는 협의 후 연봉계약이 체결된다. 응모자격은 ▲4급 이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경영 분야의 정교수 또는 연구위원 이상으로 3년 이상 연구 및 근무경력이 있는 자 ▲우량상장기업(종업원 100명 이상, 연간 매출액 100억 이상)에서 상임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각급 의회(국회의원,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으로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상설 소싸움경기장 운영에 준하는(경마, 경륜, 경정 등)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등 위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자를 요구했다.

청도군의회(3명), 청도군(2명), 청도군수(2명) 추천으로 구성된 청도공영사업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했다. 이후 강진호 내정자기 최종 낙점됐고, 군수 재가를 거쳐 선임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지난해 9월 박진우 사장이 임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근 1년 동안 사장을 공석으로 뒀고,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장직을 겸직했다. (관련기사=박진우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내정(‘23.08.25))

인사청문회 조례 불구, 사실상 ‘패싱’되는 분위기

군 내에선 강 내정자에 대한 자질을 공개적으로 살피는 인사 검증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 11월 군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청문 대상이 되는 기관장들의 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 조례도 제정했지만, ‘패싱’되는 모양새다.

조례 제정 후 인사청문 대상 기관장 임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도군 내 법과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청도공영사업공사(공기업)와 우리정신문화재단,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출자·출연기관) 등 3곳이다. 조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은 청문 대상이지만,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박성곤(국민의힘, 화양읍·각남·풍각·각북·이서면) 청도군의원은 “이렇게 되면 청문회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다. 군수의 의지가 없으면 아예 청문회가 열리지 않게 되고, 열더라도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면서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비전 등의 인사검증과 도덕성, 전문성을 두루 살피는 것이 바로 청문회의 기능이다. 집행부의 인사행정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절차인데, 사실상 패싱되는 상황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