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이주노동자 인신매매 피해 확인···임미애, “전수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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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한 현황을 보면 올해 처음 계절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사례가 확인됐다. 처음 계절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가 확인된 만큼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 방안 마련이 주문된다.

29일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발급 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11건의 인신매매 피해자 발생을 확인했다.

11건 중 10건은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 1건은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가 피해자다. 이들은 성적 착취를 당하거나 노동력 착취를 당한 이유로 확인서가 발급됐다. 특히 올해에는 처음으로 계절 이주노동자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필리핀 출신 계절 이주노동자 4명(남성 3, 여성1)은 노동력 착취를 이유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됐다.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르면 인신매매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해 사람을 모집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특정 행위’에는 폭행·협박·강요 행위,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업무 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사람을 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농촌 인력 관리 책임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가 법무부 관할 사업이기에 별도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입국인원, 이탈률 정도를 파악하고 있지만 부상, 사망 등 현황은 파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미애 의원은 “계절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방치하는 상황”이라며 “농번기 일손이 필요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왔으면 그들의 처우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은 비자 발급 외에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 부처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른 인신매매 피해자가 없는지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