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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달서구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철회됐다.
26일 달서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영빈(무소속, 죽전·장기·용산1·2동) 의원은 김정희(더불어민주당, 본리·송현1·2·본동)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달서구의회, ‘해외연수 음주 실신’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의원 징계 추진(‘24.07.18))
이영빈 의원은 “징계요구안은 철회한다. 이쯤에서 멈추겠다”며 “여전히 해당 건에 대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필요가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A 의원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고발은 ‘을’에 위치에 있는 약자가 갑에게 저항하는 최후 수단으로 사용됐을 때 유의미하다. 그러나 호주 해외연수를 다녀온 의원들 모두가 정책적 제도 개선을 함께 이끌어야 할 ‘갑'”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귀국해서 폭로하는 것이 과연 ‘내부고발자’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른 목적이 없는지 봐야 한다”며 “기내에서 누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하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건강이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 등 달서구의원 12명은 김 의원이 동료 의원인 A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적극 개입했다며 징계요구서를 제출했고, 지난 18일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됐다.
징계요구서에 따르면 “A 의원이 해외연수 과정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항공기에서 실신하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와 심각한 명예훼손을 겪었다. A 의원은 심리적 불안 상태를 호소하고 억울함에 정신과 진료도 하고 있다”며 “동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그리고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으로 징계를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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