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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대구‧경북 사업장의 임금, 각종 수당 등 체불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0.2% 증가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실시 결과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 위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로 확인됐다.
25일 대구고용노동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올해 대상 사업장 2,720개소 중 42%인 1,143개 사업장과 건설현장 13개소 등 총 1,166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3,294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전년 상반기 3,458건 대비 4.7% 감소했다. 서면 근로계약 위반이 31.3%(1,0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체불 20.7%(682건),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19.5%(640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3.1%(103건) 순으로 많았다.
임금, 각종 수당 등 사업장의 체불액은 전년 상반기(387개소, 19억 9,900만 원) 대비 10.2% 증가해 440개소에서 22억 100만 원이 적발됐다. 이중 현재까지 9억 7,000만 원이 청산됐고 나머지는 청산 중이다.
체불 종류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사항인 ‘재직자 금품 미지급’이 20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사항 ‘퇴직자 금품 미지급’(208건),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사항 ‘퇴직금 미청산’(144건),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위반사항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미실시’(103건),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사항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 사건 이력이 있는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고형 수시감독’은 임금체불 적발액이 10억 9,000만 원으로 전년 상반기 3,500만 원보다 31배 증가했다.
올해부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개설된 ‘익명제보 시스템’에 접수된 대구의 한 건설업체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노동자 20명의 임금 2억 600만 원 체불 사실이 적발됐다. 이중 16명의 1억 2,600여 만 원이 청산됐고, 나머지 체불액에 대해선 회사 대표가 사법처리됐다.
구미의 한 전자업체는 파견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대구고용노동청이 원청사에 하청사 소속 노동자 30여 명의 상여금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이들 하청사 소속 노동자 40여 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상존하고 있어 사업주 대상 교육, 캠페인 등 법 준수 의식 확립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특별감독 등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하는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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