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조업정지 60일 유지’ 판결 불복···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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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유출 관련 조업정지 60일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지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환경단체는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환경오염과 범법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석포제련소는 지난달 28일 대구고등법원의 항소 기각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병수)는 처분 사유가 없고, 경상북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석포제련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가 2019년 폐수배출시설인 고효율침전조 수위계 고장으로 세척수 일부가 공장 바닥으로 유출되고 이 유출수가 이중옹벽조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폐수가 임시로 쿠션 탱크로 우회하도록 관을 설치해, 이 관을 통해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이중옹벽조로 유입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수질오염물질은 방지시설에 유입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감소된 상태에서 최종 방류구를 거쳐 배출돼야 한다.

재판부는 이중옹벽조나 우수저장소는 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이 아닌데도 이 시설들에 유출되게 한 것은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실로 판단했다. 이중옹벽조로 유출된 수질오염물질은 펌프 등을 통해 우수저장소로 보내진다.

석포제련소 측은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설령 수질오염물질이 곧바로 공공수역에 직접 유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공공수역에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본래의 처리 공정을 벗어난 산업폐수 배출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여겼다.

또한 석포제련소가 폐수를 관을 통해 이중옹벽조나 우수저장소로 보내 처리하는 공정을 폐수처리 공정의 일부로 허가받거나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의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경상북도의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아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가 과거 유사한 유출 사례로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환경법령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 등도 고려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원고의 위반행위로 인한 것으로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감안하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석포제련소 상고 소식에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규탄했다. 이들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을 중금속으로 오염시키고 주변 산림을 훼손하면서 이익을 누렸다. 조업정지로 인한 손해 운운하지 말라”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기업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숱한 환경오염과 범법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