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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20만 원과 이주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9월 초 대구시청 산격청사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도 개소할 계획이다.
21일 대구시는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피해자 등)로 결정 받은 임차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안정지원금은 피해가구당 1회 지급되며,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는 100만 원, 3인 가구는 120만 원 지급된다. 경매낙찰 등 피해주택에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피해가구당 1회, 최대 100만 원의 이주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정확한 지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보건복지부와 조속히 협의해 예산을 확보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뒤 내년에도 피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9월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설치된다. 지원센터는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에 개소할 예정이며 대구 지역뿐 아니라 경산, 포항 등 경북지역 피해임차인까지 지원하게 된다. 전세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주거·심리 분야 무료상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정책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 TF팀과 관계기관에서 상담을 지원했으나 이번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변호사,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상주해 피해임차인이 별도 예약 없이 신속한 전문가 상담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향후 특별법 개정사항과 정부 지원정책에 따른 피해자 지원방안을 모니터링하고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속히 지원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여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 가까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특별법 개정과 함께 가해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23일 남구 대명동 일대 전세사기 가해 임대인에 대한 심리가 있으며, 북구 침산동 신탁사기 임대인의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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