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HIV 장애인정 소송, ‘피고 구청장’ 정정 없이 이어진다

18:07
Voiced by Amazon Polly

HIV 감염인에 대한 장애인 인정 문제를 다루는 국내 첫 소송에서 재판부가 장애인 등록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할 듯했으나, 재판이 이어지게 됐다. 구청장을 피고로 유지하면서 동장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해달라는 HIV 감염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앞서 재판부는 장애인 등록 반려 처분을 구청장이 아닌 동장이 한 사건으로 피고 경정 절차가 필요하고, 경정하더라도 소송이 무의미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있을 심리에서는 본안에 대한 심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HIV 장애 등록 신청’ 동장이 반려하면 소송도 불가?(‘24.6.26.))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4일이다.

17일 오후 3시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재판장 배관진)은 HIV 감염인 여운 씨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등록 반려처분취소청구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은 남구청장을 피고로 유지하면서, 동장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원고 측은 행정소송의 대원칙이 민사소송과 달리 무용한 절차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업무 처분청은 남구청이나, 형식적으로 동장 결재로 반려한 사건에서 동장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 동일한 반려 처분을 받기 위해 무용한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동장이 현실적으로 단체장을 대리해 처분하고 있는 장애인 등록사무 실무 현장도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동장이 사무를 집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남구청장을 대리해 처분한 것으로 여전히 피고는 남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구청 측 변호인은 “(장애인 등록 신청은) 법 규정에 따라 동장을 거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서류가 미비해 보완지시를 했으나 보완이 되지 않아 (동장이) 돌려보낸 것을 (동장이 남구청장을)대리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동장이 남구청장의 처분을 대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