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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선 애초 계획이 피상적이고 일상적인 사업의 나열에 그치며, 플랫폼‧프리랜서‧특고노동자 등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북도청 경제정책노동과는 ‘경상북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월간 대구경북연구원(현 경북연구원)에 정책연구 용역을 맡겼으며, 올해 1월 용역보고서와 평가‧활용결과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는 경북노동시장 구조와 노사관계 및 산업재해 현황 파악에 기초해 경북노동정책 기본계획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원은 1,000명의 취약노동자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정규직이 48.5%이며, 정규직 외 기간제가 14.8%, 자영업(비임금근로자가) 8.9%, 특수고용 5.8%, 하청용역근로 4.6% 순으로 나타났다. 93.1%가 소속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다고 답했고, 4대 보험도 많은면 25.0%(국민연금), 적게는 22.1%(고용보험)까지 미가입한 걸로 확인됐다. 20~30대 여성의 ‘임신‧출신‧육아휴직 후 본래 일자리로 복귀시킴’ 비율도 22.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500개 사업체(기업) 대상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종사자 수는 51.72명으로 취약계층인 ‘비정규직’은 전체의 11.3%를 차지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11.8%로 나타났고,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2%였다.
경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4대 추진전략별 14대 분야, 52개 세부 추진과제를 세워 실행하고 있다.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권익 보호) ▲보편적 노동권리 보장 (청소년‧청년, 중장년‧고령자, 감정노동자, 특수고용 노동권익 보호) ▲노동전환 대응(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영세사업장 권익보호, 산업재해 예방), 노사상생과 안전망 강화(노사상생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환경 개선) 등이다.
17일 오후 열린 ‘경상북도의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기본계획 수립은 지역 노동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고,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라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노동정책과 비전, 전략, 과제는 상당 부분 이미 정부 정책안에서 제안되고 수행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계획 수립 과정에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실태조사가 왜 필요했는지 의아한 부분들이 있다. 기본계획에 담긴 정책과제도 타 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이 비슷하게 복사돼 있다”며 “일상적 사업을 나열할 게 아니라 노동정책적 전환을 가져올 핵심 전략,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 거버넌스 구조 개선 등 실행 전략이 논의돼야 하지만 실제는 대체로 추상적이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정책담당자나 이해당사자 무관심의 결과인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 교수는 노동조합에 “지자체가 노동의제를 자치단체 정책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정책보고서 발간 자체는 긍정적이나 그 이후 이행 평가는 거의 없다. 제안된 정책의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며 “산업 전환 시기에 노조의 이해관계와 시민사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꼬여 있다. 기본계획 수립은 지역노동운동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교두보의 하나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무강 민주노총 대구본부 정책기획국장은 “대구시도 마찬가지로 노동정책 사업 대부분 위탁을 통해 진행한다. 전담부서의 전문성 향상이나 노동행정의 발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사파트너십 교육, 상패 제작 등 구시대적 사업에 다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도 경북도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부터 5년간 투입되는 9,198억 원 가운데 90.6%가 중장년‧고령자‧장애인‧복지일자리 예산으로 계획된 부분을 지적했다.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장은 ‘포항시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참여 사례’를 들어 “중앙정부가 법제도적으로 정책을 형성한다면 지자체는 지역에 밀착해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기본적인 실태 파악과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헌주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장도 ‘경북 북부지역 농업 계절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농어업 계절노동자의 건강보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공공형 기숙사 확대 등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 도입은 최선의 정책이 아니다. 미등록 노동자들을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농촌이나 지방 농공단지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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