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경실련이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패싱’했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허위 사실로 홍준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조광현 사무처장은 대구시 고발에 대해 웃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12일 오후 대구시는 조광현 사무처장을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조광현 사무처장에 대한 고발은 대구시의회를 패싱했다는 대구경실련의 주장이 허위라고 밝힌 대구시 반박 입장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대구경실련은 배기철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의회는 홍 시장의 인사청문회 ‘패싱’, 인사청문회 조례 무력화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 홍 시장과 이를 방치한 시의회를 비판하며, 시의회에 차라리 조례를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대구시는 성명을 내고 대구경실련의 비판이 ‘허위’라며 반박했다. 대구시는 “현행 대구시 조례상 대구행복진흥원에 대한 인사청문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대구경실련에서 주장하는 ‘패싱’은 사실이 아니”라며 “근거 없이 시비걸고 무고하는 시비단체, 무고단체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박 후 이틀 만에 대구시는 조 처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엄정 대응’의 의미를 더 명확히 했다. 대구시는 “앞서 대구시는 대구경실련의 ‘대구MBC 취재거부’, ‘대구로 배달앱’ 등 2건의 사건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대구시는 정당한 비판에 대해선 적극 경청하겠지만, 근거 없이 시비걸고 무고하는 시비 단체, 무고단체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반복했다.
조 처장은 대구시의 명예훼손 고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물음에 크게 웃으며 “그저 웃음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행복진흥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 처장의 ‘패싱’ 비판이 허위라고 반박하지만, 진흥원은 관련법과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 47조의2 1항은 인사청문 대상을 나열하고 있는데, 4호는 진흥원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꼽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3조도 같은 조항을 둬 진흥원과 같은 출자출연기관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대구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던 당시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존 4곳에 불과했던 인사청문회 기관장 후보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까지 추가됐다”고 밝힌 바 있고, 대구시도 진흥원 포함한 대상 기관에 인사청문 확대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실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인사청문 조례 폐지하라’는 비판에 발끈한 대구시, 왜? (‘24.7.11))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