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골프대회 정보는 일급기밀? ‘위법’ 결정에도 반복되는 대구시 정보 비공개

대구경실련,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정보공개청구했지만,
대구시 올해도 비공개 결정···지난해 중앙행심위, “위법·부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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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난해에 이어 또 공무원 골프대회 사업계획서, 정산서, 예산집행내역 및 증빙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지난해 시민단체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같은 정보에 대한 대구시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판단을 이미 받은 바 있지만, 대구시가 또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다. 홍준표 시장 이후 퇴행하고 있는 대구시 정보공개행정의 또 한 사례로 기록됐다.

1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가 지난 5월 개최한 제2회 공무원 골프대회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예산집행내역 및 증빙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지난 3일 대구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 및 6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며 비공개 결정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는 “해당 동호회(이븐클럽)에서 작성한 문서로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여가 활동을 위해 모인 공무원 개인들의 활동과 내부 자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동호회 지원에 기초가 되는 평가자료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및 활동 평가 등 지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군위 한 골프장에서 열린 제2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개회식. 대구시는 이번 대회에는 특별히 우승 재킷도 마련했다. 홍준표 시장이 재킷을 보며 선전을 격려했다.

지난해도 대구시는 비공개
행정심판 끝에 ‘위법·부당’ 판단 받아
“정보공개법 맹점 악용한 전형적 사례”

이를 두고 대구경실련을 “대구시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반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1회 공무원 골프대회 이후 올해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공개청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대구시는 비공개 결정했고, 대구경실련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끝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이라는 판단을 받아냈다. (관련기사=중앙행심위,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집행내역 비공개도 ‘위법·부당’(‘23.11.27))

당시 중앙행심위는 동호회 회원의 자체 회비 집행에 대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구분했지만, 대구시가 지원한 세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피청구인(대구시)의 장래 동호회 활동 지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시 대구시가 같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대구경실련은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정보공개법의 맹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대구경실련은 “공무원이 이러한 처분을 해도 홍준표 시장 재직 중에는 문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며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는 중앙행심위와 법원이 공개하라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공개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악의적인 ‘민원 뺑뺑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국 공무원들 중 대구시 공무원만이 누릴 수 있는 잔치’인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는 민선 8기 대구시정의 퇴행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며 “예산의 부당한 사용, 공개 대상 정보의 비공개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된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에 이만규 의장 등 다수의 대구시의원이 특별초청팀 자격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뉴스민 손해배상 청구, 악의적 비공개 제어하는 기준 만들길”

이어 “<뉴스민>은 지난 6월, 처벌조항이 없는 정보공개법 맹점을 악용해 공개대상 정보를 악의적으로 비공개한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 소송이 대구시의 악의적 정보 비공개를 제어하는 기준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 소송에 대해 대구시는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금은 대구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담당자들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않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 뻔하지만 소송의 의미는 퇴색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관련기사=[알림] 반복적인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지원 근거 비공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24.7.1))

끝으로 “대구경실련은 <뉴스민>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에 더해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악의적으로 비공개한 대구시, 담당자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