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원 순직 사망사고의 책임 소재를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해병대 전 사단장에 대해선 무혐의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 ‘남용할 권한이 없었고’,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8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채해병이 소속되었던 포병여단장을 포함한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고, 임 전 사단장과 포병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등 3명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19일 채해병이 사고로 숨지기 전날 채해병 소속 포병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지시를 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명시했다.
경찰은 당시 해병대에 대한 지휘권은 육군50사단에 있었고, 50사단장의 작전 통제 아래 포병여단장이 해병대 수색 책임을 맡아 수색지침 등을 하달했는데, 포병대대장이 이와 상관없는 지시를 해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대대장이 임의로 수중수색을 지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위험성평가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포병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거나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대장이 임의로 작전을 변경할거라 임 전 사단장이 예상하기도 힘들고, 관련 사실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알지 못하는 것(미인식)과 사망사고의 인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작전통제권이 50사단장에게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해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소위 ‘월권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는 ‘월권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고, 월권행위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월권행위로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이 단편적으로 여단장 등에게 지시를 한 것이나 수색작전 태도를 지적한 것 등은 당시 작전권을 가진 육군의 지시나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것을 더한 것이 아니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수색작전 태도 지적)고 판단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