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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출입국 단속으로 임신 중이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채 강제출국 당하고 본국에서 유산 사실을 알게 된 사건을 두고 노동 및 이주민 단체가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민주노총 경북본부와 울산본부,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 등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23년 만행에 이어 2024년 또다시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임신 중인 미등록 이주여성 강제단속 중 부상까지(‘24.6.27))
뉴스민 취재에 따르면 태국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A(38) 씨는 지난달 20일 경주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던 불법체류 단속을 당했다. A 씨는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 발을 다쳤고, 출입국에 붙잡혔다.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은 A 씨의 임신 사실을 이송 과정에서 알게 됐고, 산부인과와 정형외과를 방문해 부상과 임신 상태에 대한 진료를 진행했다. A 씨는 이후 출국해 본국에서 유산된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를 지원한 이주민 단체에 따르면 A 씨는 단속 직후 찾은 산부인과에서 태아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이야길 들은 걸로 전해진다.
뉴스민은 관련해 법무부에 질의를 했고, 지난달 24일 “조속한 출국 및 자국에서의 추가 치료를 희망하는 본인 의사에 따라 신속히 출국 조치했다”고 밝혀왔다. 뉴스민은 유산 가능성 및 위험성에 대한 물음도 했지만, 법무부 측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 및 이주민 지원 단체는 “6월 21일 단속 다음 날 이주단체는 면담을 통해 부상과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치료를 위해 즉각적인 보호해제와 종합병원 입원을 요구했다“며 “울산출입국은 보호해제를 하려면 당장 수천만 원의 범칙금과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파렴치한 요구로 일관했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도 무시했으며, 임신한 부상자를 데리고 병원을 뺑뺑이 돌면서도 인근 종합병원으로 입원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 20일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폭력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 울산출입국의 야만적인 민낯을 그대로 보인 날”이라며 “스스로 만들어 내걸고 있는 인권 보호를 위한 단속지침조차 무시하고 단속 성과만을 위한 막가파식의 강제단속이 만든 반인권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동안 강제단속 과정에서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가 죽고 다쳤다. 20년간 유지되고 있고 현대판 노예제도인 고용허가제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원인”이라며”이주노동자에게 고용허가제로 노예의 삶을 강요하고, 마지막에는 인간사냥과 다름 없는 강제단속·추방으로 인권마저 짓밟는 행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와 법무부 울산출입국은 한국을 야만국가로 전락시킨 원흉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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