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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와 사장 후보 추천 과정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3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방송3법 재입법을 추진했으며 현재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1일 전국 92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결성한 연대단체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으로도 불리는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계, 현업 종사자 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에 분산하며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12월 8일 열린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방송3법 재입법을 추진했으며 현재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도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이전에 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구에선 1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언론장악 중단, 방송3법 입법 동참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주최, 전국언론노동조합대구경북협의회‧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기자회견은 강원, 청주, 천안, 대구, 부산 등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 당선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시민과 소외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균형 잡힌 공론장 역할을 해야 할 공영방송은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막무가내 언론탄압 속에 또다시 낡고 후진적인 방송장악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라며 “법에도 없는 관행의 이름으로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뜻에 따라 사장을 임명토록 하는 현행 체제 아래에서는 영원히 반복되는 굴레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박민 KBS 사장 취임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주요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들은 시청자와 마지막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고 쫓겨놨으며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는 이유도 모르고 불방됐다.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1년 만에 15단계나 폭락했다”며 “국민의힘 의원과 당원들에게 요청한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방송3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안을 제시하라. 지난 수년간 좌파 장악법이라고 몰아붙이면서도 단 한 줄의 대안도 말하지 않고 있다. 낡고 해묵은 과제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갈아엎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 의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공수를 변형해 가며 벌인 공영방송 쟁탈전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언론 탄압과 공영방송 장악을 자행했다”며 “MBC에겐 방심위를 통해 입틀막 표적 심의와 무더기 법정 제재를 남발할 뿐 아니라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진을 장악해 공영방송 기능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치권력이 아니라 시민이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통령 거부권 뒤에 숨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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