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반복적인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지원 근거 비공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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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합니다. 지난달 28일 뉴스민은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으로 빚어진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스민은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시작된 공무원 골프대회에 대한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여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청구 정보는 대구시가 생산한 직원 동호회 계획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대구시가 각 동호회에 지원하는 세금을 어떤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8일 뉴스민은 ‘2023년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대구시는 공개될 경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뉴스민은 이에 불복한 절차를 진행했고, 같은 해 6월 5일 제기한 행정심판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도 차일피일 공개를 미루던 대구시는 비공개를 계속하면 1일 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간접강제 신청이 인용되고서야 해당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4월 정보공개청구 이후 약 9개월이 흘러 해가 바뀐 시점이었습니다.

대구시가 1,0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지원한 골프대회를 올해도 강행하기로 하면서 뉴스민은 다시 올해 생산된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의 일입니다.

행정심판과 간접강제 끝에 2023년 정보를 받아본 뒤였기에 이번엔 당연히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산이었습니다. 대구시는 다시 지난해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고, 이의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뉴스민은 이같은 대구시의 정보공개행정은 위반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는 정보공개법을 악용한 행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대구시가 이미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행정 처분을 반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뉴스민이 별도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해당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의결서를 확인한 결과 7명의 심의위원 중 3명이 뉴스민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중 1명은 올해 생산된 직원동호회 계획 문서가 지난해 문서와 별반 다른 내용이 없어 공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정보를 지난해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절차로 이어가면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올 것이 뻔한 상황임에도 비공개 결정을 반복한 겁니다. 왜 그러는걸까요?

뉴스민은 이를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공무원 골프대회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이어오고 있는 뉴스민의 취재활동을 방해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위법한 방법을 통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뉴스민은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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