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허위 무고’ 고발한 대구시 공무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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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허위의 사실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을 고발한 일을 두고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시 공무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17일 대구시가 ‘대구광역시 대구TV 관련 시민단체 사무처장 고발’ 보도자료를 내고 조 처장 등을 고발하고, 19일 다시 고발을 취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구시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주문해 왔다. (관련기사=대구시, 경실련 간부 무고 고발 착오라며 취하···대구경실련, “황당”(‘24.6.20))

28일 대구경실련은 보도자료를 내고 “6월 27일, 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과 법무지원팀장을 명예훼손죄로 대구경찰청에 고소했다”며 “법무담당관은 ‘대구광역시 대구TV 관련 시민단체 사무처장 고발’이라는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고, 대구시 누리집에 게시하게 한 법무담당관실 책임자, 팀장은 담당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지적했듯 대구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고발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허위 사실로 시민을 고발한 무고일 뿐 아니라 대구시 소송 사무 관련 행정의 무능, 무책임을 그대로 드러낸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도 대구경실련이 홍 시장 등을 무고죄로 고발하지 않고, 공수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밝히고, 무고에 대한 사과,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이유는 홍 시장·대구시에 대한 고발, 소송사건이 이전투구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대구시는 ‘단순 착오로 인해’, 조광현 사무처장을 피고발인으로 ‘잘못 지정한 것을 인지하고’, ‘고발을 취하했다’는 정도의 대응에 그쳤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경실련은 “법무담당관과 법무지원팀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에 대한 검증보도를 이유로 대구MBC 시사톡톡 관계자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에 비하면 절대로 무리한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구경실련은 무고를 중범죄라고 인식한다. ‘죄가 없는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형벌을 받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이라며 “시민단체가 무고하는 것은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이다. 홍 시장과 대구시가 시민단체가 논란이 되는 사안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시장과 대구시를 고발한 것을 무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