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박정희 동상 조례 폐지 추진···주민발안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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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우상화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주민발안 제도를 통해 대구시의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

    26일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대표자 36명 ‘대구광역시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과 대구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8세 이상 주민은 자신이 주민등록된 지자체 의회를 상대로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의회는 법과 조례에 따라 청구가 접수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대표자는 6개월 이내에 유권자 총수의 1/150에 해당하는 시민의 서명을 받아 조례 발안을 할 수 있다. 의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필요한 서명 인원은 1만 3,690명이다.

    증명서 발급 후 운동본부가 기준에 부합하는 시민 서명을 받아 조례를 청구하면 대구시의회는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한 1년 이내에 의결해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법령 위반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부과·징수 또는 감면 사항 ▲행정기구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 등의 사항을 제외하면 조례 발안이 가능하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조례 폐지를 청구하는 이유는 첫째, 박정희는 친일, 독재, 인권말살. 노동착취, 부정축재 등을 자행한 역사의 죄인으로서 공공기관이 기념해야 할 대상이 되지 못하고, 둘째 역사의 죄인을 세금으로,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과 학문과 지성의 장소인 대구 대표도서관 등에 동상 건립 등의 기념사업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정희에게 산업화 공로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확정된 평가가 아니며, 설령 공로가 있다고 해도 수많은 과오를 종합할 때 조례로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이런 인물의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의, 불법, 부패를 자행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범시민운동본부는 박정희 동상 반대 2,000인 시민 선언 언론광고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고, 박정희 바로 알기 전시회 등 캠페인과 동상 건립 반대 시민대회, 감사 청구, 동상 건립 취소소송 등도 예정하고 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