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살아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번엔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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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노조법 2·3조 개정안보다 노동자 권리를 더욱 폭넓게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를 비롯한 전국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18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7명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규정은 삭제하고, 노동자 정의 조항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노조할 권리를 더 넓게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파업 대상으로 정리해고·사업 재편 등을 명시해 합법 파업 범위를 넓혔고, 노조 의사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노동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24일 고용노동부가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개정안을 두고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보다 독소조항이 더 많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조법 2·3조가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감도 없이 아주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서 다시 발의됐다”며 “노조를 특권화하고 파업만능주의가 될 것이다. 건전한 노사관계와 법 집행이 어려워지고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5일 오전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25일 민주노총은 국회와 전국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은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2,500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도 금속노조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ILO 핵심 협약이 적용되려면 이에 반하는 국내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민 서비스연맹 대경본부 사무국장도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 위수탁, 용역 등 하청노동자의 경우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을 진행하지만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교섭의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며 “백화점, 면세점, 택배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과 진짜 사장과의 교섭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민주당에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