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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평양시민’ 김련희(54)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받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가 김 씨의 재정합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앞서 3월 재판부는 김 씨와 변호인 측에 국민참여재판 참여 의사를 재확인했고, 김 씨와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정합의를 검토했다. (관련기사=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평양시민’ 김련희, 국민참여재판 받을까(‘24.03.15))
21일 김련희 씨 변호인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재판장 허정인)은 재정합의 불결정을 김 씨 변호인 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은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김련희 씨 변호인 측은 “불결정에 따른 불복 절차도 없고, 특별한 기준이 없다. 법원에서 결정대로 따라야 한다. 단독 재판부에서 계속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해달라. 재정합의 여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부 배당이 무조건 받아들여 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재정합의는 단독 재판부의 사건을 합의부에 넘기는 절차다.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합의결정이 필요하다.
이날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재판장 허정인) 심리로 김련희 씨의 재판이 진행됐다.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거 채택 여부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검사 측과 변호인 측에 관련 내용을 검토하도록 했고, 다음 기일은 8월 23일로 정했다.
1969년 북한 평양시에서 출생한 김련희 씨는 지난 2011년 5월 중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해서 체류하다 같은 해 7월 중국 신양시에서 만난 브로커를 통해 9월 16일 라오스와 태국을 경유·탈북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김 씨는 브로커에게 속아 오게됐다며 2013년 12월 위조여권을 만들어 탈출을 시도했고, 이 일로 2015년 4월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한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련희 씨는 2016년 3월 서울 종로구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들어가 북한 송환 망명 신청을 통해 탈출을 예비하고, 같은 날 외교관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했다. 또 2015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0회에 걸쳐 반국가단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했다. 이외에도 2016년 1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네이버, 유튜브 등에 북한 체제 및 북한 당국의 주장에 찬동하는 글, 영상 등 16건을 제작하고 반포하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 죄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잠입·탈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등 크게 3가지다. 관련 증거목록은 1,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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