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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가 단순 착오라며 취하했다. 대구경실련은 시민을 근거 없이 고발한 점에 대해 대구시가 사과와 담당자 문책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구시는 17일 조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는 이유다. 같은 사항을 이미 경찰이 수사해 불송치 결정했는데도 동일한 사항을 다시 수사의뢰한 것은 홍 시장을 무고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구시는 이에 더해 대구경실련이 홍 시장에 대해 배임죄, 직권남용죄로도 고발했는데 일부 무혐의로 결론 난 점도 무고죄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대구시의 고발 이후, 조 사무처장은 공수처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 않은 행위를 고발한 셈이다. 이에 대구시는 19일, 조 사무처장이 공수처 수사의뢰를 했다며 무고죄로 고발한 점에 대해서 고발을 취하했다. 대구시는 “피고발인 지정에 있어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공동으로 무고죄로 고발한 앞서 2건의 사건과 단순 착오로 인해 잘못 지정된 것을 인지하고 취하했다”라고 설명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고발 취하에도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수사의뢰는 물론,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한 보도자료조차 낸 바 없다”라며 “황당하다. 시민을 상대로 마구잡이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터무니없는 송사로 세금이 낭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참여연대가 공수처에 수사의뢰한 것은 시민단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고발에 대해 무고죄로 다시 고발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것은 사건이 감정적 대응으로 변질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라며 “대구시 허위사실 조작에 대한 홍 시장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대구시 법무담당관실에 따르면 대구시는 고발 취하 이후 추가적인 후속 조치는 아직 검토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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