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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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에서는 앞서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이 관련 조례를 먼저 제정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보호 대책 수립 방안까지 담은 건 남구가 처음이다. 남구청은 이 조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책 수립을 논의하고 있다.

17일 오전 남구의회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남구의회는 이 조례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적었다.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임대차계약 관련 정보 제공, 법률상담 심리상담 지원,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이 밖에도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갔다.

남구청 토지정보과 측은 “조례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 계획을 수립 중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이사비, 월세,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아직 실태조사나 피해지원센터 설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수막과 전단지 등으로 전세피해자 지원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민욱 남구의원(더불어민주당, 대명6·9·11동)은 “남구는 1인 가구 비율이 52%로 매우 높은 지역이다. 빌라가 많기 때문에 전세사기 위험도 높다”며 “구청장을 포함해 정당이 다른 의원들 모두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다행히 원안 통과됐다. 타 지자체와 달리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거라 본다”고 전했다.

남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활동에 나섰던 이정현 남구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봉덕1‧2‧3‧대명2‧5동)은 “상위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례에 담겼다. 작년부터 일 년가량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조례를 준비했고, 구청장 간담회 이후 속도가 붙었다”며 “구체성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1일 대구 남구에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은 전국에 확인된 것만 8번째로, 대구에서는 첫 사례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