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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반대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에게 교통방해 등 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주민들은 사드 배치에 저항하는 주민 처벌에 앞서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사드를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치한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14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윤)는 소성리 이장 등 성주 주민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 14명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 결과,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장 등 5명에게는 300만 원, 부녀회장 등 9명에게는 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거나 사실인정의 논증이 부당하지 않다고 여겼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재판부가 충분히 정상을 참작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사드 배치가 불법적이라는 이유로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고 집회신고된 장소를 벗어나서 사드 반대 집회를 이어가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월경부터 이들이 집회가 제한된 도로 등 장소에서 집회를 열고 사드 기지 출입 차량을 막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했다.
이들에게는 도로점거행위를 통한 일반교통방해가 공통적으로 적용됐고, 일부 주민 등에게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주민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권의 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주 주민 박수규 씨는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법정이 나에게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뱅해죄를 묻기 전에 우리가 사는 땅을 함부로 외국 군대에 내어줘 우리가 입게 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라며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적 없다. 부당하게 땅을 은 미군에 대해, 그들에게 부역하는 이 땅의 권력에 대해 이곳이 우리 땅이며 포기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의지를 알리고자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 박 씨는 “심히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원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얘기했지만 국가가 행한 폭력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라고 반발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