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김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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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가 경북 김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하고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경 김천 주민 2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요시찰대상자라는 이유로 김천경찰서 소속 경찰, CIC(방첩대) 등 국군에 연행돼 김천시 구성면 대뱅이재 등에서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신청 건과 관련해 제적등본, 족보, 생활기록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 종합적으로 조사해 11일 제80차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희생자들은 김천경찰서와 관할 지서 경찰의 연행이나 출두 요구로 김천경찰서 유치장, 김천형무소 등에 예비검속으로 구금됐다가 구성면 대뱅이재, 구성면 돌고개 등지에서 살해된 걸로 확인됐다.

희생자들은 모두 20대로 농업과 가사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관할지역의 비무장․무저항 민간인들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의 공식 사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한편 이날 열린 위원회에선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충청지역 기독교 희생사건(54명), 전남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0명), 충북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37명),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21명)이 함께 진실규명으로 결정됐다.

▲경북 김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장소인 구성면 송죽리 돌고개 현장 사진. 희생장소는 도로와 가깝지만 수목과 잡풀 등으로 인해 도로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인근 거주민 중에는 어린 시절 희생장소에서 유골을 목격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진=진화위)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