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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 운문댐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원하청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보고, 관련 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2018년부터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현장은 2021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사고 현장은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 17분쯤 경북 청도군 대천리 운문댐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52) 씨와 B(29) 씨가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오전 9시 23분, 11시 16분에 차례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현장은 한국수자원공사 운문권지사의 발주로 대우건설이 2018년부터 ‘운문댐 안전성 강화사업 건설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노동자들은 대우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운문댐 취수탑 내진 보강공사를 위해 잠수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현장에선 지난 2021년 2월에도 취수탑 내진 공사를 위해 투입된 잠수부가 고압 공기압축기를 이용해 모래 제거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토사가 쏟아져 사망하기도 했다.
노동청은 원하청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청업체 역시 5인 이상 업체로 확인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계자는 “(노동자 2명이 사망했기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보고 내사가 진행 중”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조치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인 재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 조치 등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은폐 우려가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과거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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